정부가 17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지난 10·29 종합대책 발표때 거론됐던 울산의 포함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늦어도 18일께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0·29종합대책에서 정부가 11월 중순까지 울산을 비롯한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돼 지역 부동산업계와 투자자들이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올해 말께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75%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한편 지난 13일 울산시 남구 모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전국 231개 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던 국세청은 이들 업소들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2000년 이후 실적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중인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여 직권등록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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