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으로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못열어
과도한 위약금 부담 해소 협의
개별업체 수용여부는 ‘미지수’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예식장은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수백명 분의 돈을 받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이 소규모 식을 택해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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