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세→월세 전환시 월세 낮아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0월 개정돼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자.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를 나눈(2억원X4.0%/12) 66만6000여원이 월세다.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이 더 내려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집주인과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로 했지만 월세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무시하고 법적 전월세전환율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내면 된다.

월세 중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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