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교 활동을 하러 찾아온 B(여·54)씨를 만난 뒤 호감을 가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기도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지만 B씨가 나머지 100만원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도구를 이용해 사체를 훼손하고 종이상자에 나눠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주택가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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