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퇴직 급여제도 본질과 배치

영세사업장 부담 우려 주장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총이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상 부작용 초래,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반대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 일본과 독일은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총은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 전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까지 근속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000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7조6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은 기업 노동비용을 높여서 신규채용 위축과 일자리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년 미만 퇴직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2.3%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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