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빨래’를 숙제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단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법정에 선다.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과제로 냈다. 이후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 사진에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등의 부적절한 글도 남겼다.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