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19명·중구 20여명 등

19~21일 제주도로 교육연수

울산서도 가능한 교육임에도

벤치마킹 이유로 제주행 고집

동구 등은 소규모나 취소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울산을 포함해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와 북구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의회 모두 필수 의무교육이 포함된 교육 연수라고 주장했으나 울산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교육으로 확인돼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지역 기초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로 2박3일 교육 연수를 다녀왔다. 북구에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61번, 62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수를 떠나기 전인 18일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연수는 진행됐다. 연수에는 북구의회 의원 8명 중 이정민 부의장과 임수필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중구의회 역시 북구의회와 같은 기간 제주도에서 의원 11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역에서 외유성 연수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연수를 강행했다.

제주도 연수를 강행한 중·북구의회는 외유성 연수가 아닌 필수 교육 등이 포함된 교육연수임을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강의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자치분권 강의를, 북구의회는 청탁금지법, 의원 행동 강령, 인권·청렴교육 등 총 5개의 필수 의무교육 강의를 이틀에 걸쳐 실시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교육들은 울산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강의였고, 강사에 제주도까지 가는 항공료 등 교통비 추가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울산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동안 신종코로나로 연수가 여러 차례 밀렸던 만큼 일정 간소화를 위해 교육과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 지역 벤치마킹 설명도 수긍이 어려운 부분이다. 북구의회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면서도 신종코로나를 이유로 제주도 의회나 제주도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요청하지 않았다. 즉 벤치마킹을 할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현장 구경만 하고 온 셈이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연수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해 12월 당초예산을 정할 때 확정돼 있었다”면서 “지난 12일과 13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연수 취소를 고민했지만 연수를 일주일 밖에 안 남겨둔 상황이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400만원이나 발생해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구의회 등 타 기초의회는 해외 연수 예산의 경우 전부 반납하고, 국내 연수는 소규모로 의원 1~2명씩 나눠서 다녀오거나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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