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군의원 발의 조례안

내달 임시회에서 처리 방침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울주군의회가 지역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울주군의회는 24일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군 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오는 9월2일 열리는 제1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하면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2만61명(2019년 12월말 기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1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연간 1인당 5000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권 12매이며, 울주군과 협약이 체결된 지역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시욱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에서는 개별 어르신들에게 군 자체예산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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