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손종학 의원 질문 답변

재개발 위한 계획 변경 안돼

용도지역 상향조정돼야 가능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 부지가 개발되더라도 군부대와 인접한 은월마을에 대한 재개발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울산시는 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건의한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은월마을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지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하지만 옥동택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재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은월마을의 경우 지난 1986년 회야댐 건설 당시 이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은월마을이 조성된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른데다 인접한 옥동군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은월마을 일대에 대한 재개발 요구도 잇따라 나오는 상황이다.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은월마을을 포함해 군부대 일원을 재개발할 수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관련법상 택지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는데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보니 은월마을을 포함해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은월마을을 포함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적정규모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계획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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