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개발 민자사업(Ⅰ-1단계)의 내년초 착공을 앞두고 현장사무소 건립 등 공사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7일 민자사업 시행예정자인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에 울산시 남구 황성동 625번지 일원 국유부지 1천437㎡에 대한 항만시설(부지) 사용을 1년을 기한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신항컨은 인근 SK케미칼(주) 소유의 부지 3천500㎡에 대한 부지사용협조를 요청해 반승락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양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항컨은 국유부지와 SK케미칼 부지 등 모두 4천937㎡(약 1천500평)을 현장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항컨은 다음달 현장사무실 건립공사에 들어가 내년초 민자사업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해양청은 신항컨 현장사무실 축조가 시작되면 신항컨측 관계자와 감리단 등이 상주하며본공사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