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 진보당 울산시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합 시당 “민주당, 공직자 잘못

재·보궐선거 실시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 않는다는 당규 지켜야”

진보당 시당 “행정공백 피해 입혀

시민들과 남구주민에게 사과해야”

시민연대도 공약 미이행 등 규탄

민주 시당 무공천 언급 없이 사과

울산지역 야권이 남구청장 재선거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당헌당규에 따른 후보 무공천 및 사과를 촉구하는 등 잇따라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 공백과 재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은 27일 논평을 통해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무자격자의 구정농단에 따른 주민들의 유·무형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시당은 특히 “김 전 남구청장은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건네 민심을 왜곡시키고 자리를 빼앗았다”며 “무자격자가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 구정을 농단하고 남구행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공업탑 스카이워크 건립사업, 암각화 연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김 전 청장의 주요 공약사업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석고대죄는 물론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남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방석수)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청장은 처음부터 검증되지 않은 후보였고, 그 결과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나타났다”며 “그 피해를 행정공백을 맞은 남구 주민이 입게 됐고, (재선거 등으로) 대규모 혈세가 낭비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김 전 청장은 재임기간 2년여 중 10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뚜렷한 개혁 성과도 없이 재판과 각종 논란에 시간을 허비했다”며 “민주당은 시민과 남구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 소속 공직자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위 상실로 인한 공약 미이행과 불가피한 구정공백의 피해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시당(위원장 이상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청장 공백 상태가 야기된 데 대해 남구민과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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