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거래변화 분석

다주택자 세제강화 등 영향

2년차 거래비중 5.0% 차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최대

울산지역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부세 강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 2~3년차 아파트가 절세매물로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울산의 입주 2년차 아파트 거래비중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변화를 분석한 결과 7월말까지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1만282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입주 2년차 거래비중은 5.0%(514건)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2%) 보다 0.8%p 상승한 것이다. 전국 평균 입주 2년차 거래비중(3.9%)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울산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입주 2년차 거래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산 4.3%, 인천 2.4%, 대전 2.2%, 광주 2.0%, 대구 1.5%, 서울 1.1% 순이다.

KB국민은행은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이 커진 이유가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내년 6월2일부터 2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새로운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서라도 기존주택을 정리하는게 절세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8월12일부터 시행된 취득세율은 규제지역에서 2주택부터,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된다. 법 시행 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대상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다행히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를 해야한다.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다.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14일부터 2019년 12월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지역과 취득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 6월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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