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원개발사업 진행하며

현지법인의 세금납부 송금과정

지정거래 외환은행에 신고않아

베트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진행한 한국석유공사에게 약 19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에게 과태료 18억8000여 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994년 베트남 소재 15­1광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계획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한 뒤 2006년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개발비 및 운영비에 대한 추가 출자가 필요하게 되자 2015년 5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게 베트남 현지법인에 증자를 위해 총 8억84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증자로 발생하는 베트남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비거주자인 베트남 호찌민 소재 한 은행에 개설된 공사 예금계좌에 14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총 239회에 걸쳐 1억8560만 달러 상당을 송금·예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송금 절차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고, 인천세관장은 미신고 자본거래를 사유로 2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예금거래가 해외직접투자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진행된 것인 만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의 대상이 됐던 예금거래’ 만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했다. 즉 해외자원개발사업 증자를 위한 투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 납부를 위한 송금은 사업과 간접 관련성이 있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세금 납부를 위해 장기간 송금을 하면서 외환은행이나 관세당국으로부터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간과 총액이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다만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기 보다 법령 해석의 착오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총액의 20%를 감액한 18억8000여 만원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심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2심에서 계속 다뤄지게 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