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사 전환·신규 편입땐 더 많은 지분 필요

삼성 25조원·포스코 2조원 등 추가부담·일자리 손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효성 등 358개사 달해

정부안 대로 국회 통과 땐 기업 경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과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경영권 확보와 지주회사 전환 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현행 상장회사 지분 20% 이상, 비상장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 의무에서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2019년 기준 삼성, 현대차 등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시 주회사 체제 전환비용(지분확보)만 약 30조1조원 소요(금융그룹 제외, 상장회사 한정)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25조원으로 추가 부담이 가장 많고, 포스코 2조원, KT&G 1조3700억원, KT 7200억원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또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규제에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을 매각이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는 총수 지분 30% 이상(상장사 기준·비상장사는 20% 이상) 기업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보유한 회사 또는 위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 388개사(18.4%)로, 이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를 포함해 23개 집단 소속 30개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이상 18개) 등 358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이상 4개), 한라(3개) 등 4개사도 규제된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도입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