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
전교조, 가처분 소송선 승소
본안 1·2심에서는 모두 패소

해직교원 9명 가입으로 인한
전체 노조 자주성 침해 쟁점 
국제노동기구 비준에 따라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땐
자력으로 자격 회복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불법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7년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해 온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선고 특별기일을 지정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의 대법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같은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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