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4만원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남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성분의 주사약과 주사기 등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프로포폴을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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