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신천지 교회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신종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이유로 남구 무거동 신천지 울산교회에 돌멩이를 던져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새벽 남구의 한 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 직원에게 총지배인을 만나겠다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얼차려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호텔 직원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송철호 시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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