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등 ‘전세품귀’
전월比 0.96%↑…전국평균 2배
매매도 0.43%↑ 11개월째 상승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전세매물 품귀가 지속되면서 8월 울산 주택 전세가격이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9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울산의 전셋값 상승률이 1.58%를 기록한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전국 평균 상승률(0.44%)보다 두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대전(0.97%)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올해 들어 울산지역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 5월 0.18%를 기록한 이후 6월 0.56%, 7월 0.80% 등 최근 3개월 간 상승폭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새 임대차법의 시행과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구·군별 전세가격을 보면 남구가 신정·야음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전월대비 1.32%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북구(1.27%)는 산하동 신축 및 신천동 일부 구축 위주로, 중구(0.96%)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반구·남외동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유형별로는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전셋값이 전월대비 1.40%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울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달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17%,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울산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또한 전월대비 0.43% 상승했다. 울산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10월(0.04%)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7월(0.45%)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유형별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0.56%, 0.21% 각각 상승했다.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2%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548가구로 전월대비 1.3% 감소, 2개월 연속 500가구대를 유지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