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등 ‘전세품귀’
전월比 0.96%↑…전국평균 2배
매매도 0.43%↑ 11개월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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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전세매물 품귀가 지속되면서 8월 울산 주택 전세가격이 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96%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울산의 전셋값 상승률이 1.58%를 기록한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전국 평균 상승률(0.44%)보다 두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대전(0.97%)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올해 들어 울산지역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 5월 0.18%를 기록한 이후 6월 0.56%, 7월 0.80% 등 최근 3개월 간 상승폭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새 임대차법의 시행과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구·군별 전세가격을 보면 남구가 신정·야음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으로 전월대비 1.32%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북구(1.27%)는 산하동 신축 및 신천동 일부 구축 위주로, 중구(0.96%)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반구·남외동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유형별로는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전셋값이 전월대비 1.40%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울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달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17%,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울산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또한 전월대비 0.43% 상승했다. 울산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10월(0.04%)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7월(0.45%)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유형별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0.56%, 0.21% 각각 상승했다.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2%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548가구로 전월대비 1.3% 감소, 2개월 연속 500가구대를 유지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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