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병영오거리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개월 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19일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내려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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