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18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관련기사 3면

 또 부산지방국세청이 17일부터 최근 울산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분양권을 다수 거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0·29대책의 후속조치로 울산과 부산, 대구, 광주 전 지역과 경남 창원, 양산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전역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상당수 지역, 경남 창원과 양산시까지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지난 10월초 부산의 해운대·수영구와 대구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부동자금이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른 지방에서도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그럼에도 부동자금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2단계 대책으로 주택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과 울산세무서는 지난 13일 검찰과 함께 투기 및 탈세혐의가 짙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급습, 과세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분양권을 다수 거래한 부산·울산·경남지역내 71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해 17일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출처조사를 실시해 끝까지 탈루세액을 찾아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아파트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한 울산지역 440건, 양산지역 380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면밀히 분석, 외지 투기세력들에게도 세무조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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