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직 총책에 실형

사회 초년생들을 끌어들여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작업대출 조직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에게 은행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대출심사 서류를 제공한 뒤 이들이 대출받으면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나눠갖기로 일당과 모의했다.

계획에 따라 A씨는 범행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은행에 제출할 어위 대출심사 서류를 준비했다. 일당은 대출받을 사회 초년생을 모집해 A씨에게 소개시켜 줬고, 대출받을 은행을 물색하고 실제 대출도 도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대출심사 서류를 제공해 햇살론 대출을 신청해 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7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업대출 총책으로 무직자가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해 대출금을 받은 뒤 1100여 만원을 수수료를 챙겼다”며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른 점, 사기 대출 7건 중 5건은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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