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4일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연 뒤 10만원권 수표 10장과 메모리 카드 1개를 훔치는 등 2개월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총 6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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