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모 병원에서 한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이 병원에 입원해있던 60대 남성 A씨가 병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병원 간호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 달여전 받은 허리 수술과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해당 병원으로 옮겼으나, 보호자 동의가 없어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발열 증상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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