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신청후 계속 근무
8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19개사 4억원 가량 신고

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이나 휴직을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있는 것이다.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9개사에서 4억원 가량을 자진신고 했다. 기업체 한 곳 당 부정수급한 돈이 2100여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악용 사례를 줄이고 기업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자진신고 사업장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자진신고 업체들의 사례는 서류상 휴업이나 휴직을 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남구의 제조업체 A사는 일부 직원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원청회사의 주문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해당 직원들에게 출근을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5일에서 10일 가량 몰래 출근이 이뤄졌고, 이 금액이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울산지검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48명이 적발돼 이 중 38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 8월말까지 울산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액은 지난해 전체 집행액(66억원)의 3배 가량인 181억원에 이른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져 제보 등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 한편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사법경찰과의 합동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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