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자해할 듯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술에 취해 같은 방법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병원에 후송된 뒤 B씨가 문병을 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부엌에 있는 흉기를 꺼낸 뒤 “네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내 속을 갈라서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협박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반성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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