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장 선거 파행 책임

국민의힘 울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시당 회의실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변외식 남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내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디.

시당 윤리위는 ‘변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간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배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추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8월25일 개최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된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윤리위는 “변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당론과 다르게 본인에게 투표해 의장선거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이는 당의 분란을 야기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울산시당 윤리위원회는 당의 비례대표는 특수한 신분으로 당에 무한한 봉사와 헌신이 필요함에도 당명을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변 의원 스스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시당 윤리위는 “이같은 파행적인 원구성이 향후 남구의회 운영에 미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중징계로 무너진 기강과 정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서범수 시당위원장이 11일 윤리위 결정사항을 승인함으로 징계절차는 마무리됐다.

한편, 남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으로 변외식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남구의원 총 14명 중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변 의원만 참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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