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수소저장·도시계획 등 일원화

각종규제·특례기준 등도 마련

울산이 오는 2022년까지 수소도시로 조성되는 가운데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관련 사업을 단일법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소도시 건설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부는 14일 “수소도시가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여러 개별법으로 추진하기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소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육성 계획 등을 정립한 수소도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수소도시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 허가 사항을 의제적용 받는다.

수소도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소에너지를 주거와 건물, 교통 등에 활용하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조기 정착 기반을 다지고 수소경제 체험기회를 확산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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