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선거법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사진) 의원은 14일 특정입장에 편향된 조사를 통한 여론조사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때에는 질문내용이 아닌 전체 질문지를 함께 공표·보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작성된 질문지 자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지 공개를 의무화 했지만 왜곡 조사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 의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질문내용이나 답변항목 구성이 공개되면 국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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