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선거법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할 의무만 있을 뿐 작성된 질문지 자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지 공개를 의무화 했지만 왜곡 조사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 의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질문내용이나 답변항목 구성이 공개되면 국민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l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