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북구의회 이진복 운영위원장, 울산시재난전문자원봉사단, 울산시와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각종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시스템 정비·구축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백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민간 구호활동의 지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자원 활용·지원, 수난구호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을 아우르는 자치법규 4건에 대한 보완·정비에 나섰다.
이중 대표 발의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8월부터 시행중이며 ‘수난구호활동 지원조례’는 공포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자원봉사 인정시책과 실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구·군 의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백운찬 의원은 “각종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행정력만으로 재난관리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의 체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수습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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