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관련 공문서 모두 상이…檢·軍 합동수사를”

신원식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었다”

秋 아들측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용 비겁한 정치공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은 16일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에 대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5~29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한편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서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관련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 이름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의 변호인은 신 의원 주장에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다.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다른 의혹을 부풀린 데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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