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첫날인 18일 지역 부동산중개소업소 상당수가 문을 닫고 철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지난 10·29종합대책 발표이후 나타나기 시작, 지난 13일 울산세무서와 울산지검이 남구지역 모 공인중개사사무실을 급습,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점점 두드러졌다.

 이어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자 지역내 중개업소들 중 상당수는 아예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모 공인중개사는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비교적 오래된 중개업소들은 이 참에 아예 문을 닫고 한달 가량 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장에는 분양권 매물은 많이 나오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어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경부고속철도 예정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 이날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울주군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게 됐다.

 또 건설교통부는 오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수도권 및 광역권 그린벨트 조정지역을 대부분 재지정할 전망이다. 울산지역은 그린벨트 전체면적인 28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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