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각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한 일베저장소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30일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C씨와 관련된 양산시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보고’ 업무보고서를 아내에게 전송받자 일베저장소 사이트 게시판에 ‘속보!! 경남 양산 중국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파일을 함께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에는 C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이동경로 등이 기재됐다.

B씨 역시 같은 날 지인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일베저장소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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