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뒤 내기 골프를 쳐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올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은 차를 마시게 한 뒤 골프를 쳐 1000만원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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