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내달 4일까지 추석 특별치안활동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특별치안활동 기간에는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다액업소 범죄예방진단과 함께 다가구 밀집지역 등 서민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빈집털이 예방 등을 위한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인 이달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인력과 교통순찰대를 운용해 귀성길 등 주요 도로의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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