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뒤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를 위협한 동네주폭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신 뒤 서비스 시간이 경과해 관리자가 접객원을 내보내자 조폭 행세를 하며 욕설하고 위협하는 등 2차례에 걸쳐 58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함께 있던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관리자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복역했음에도 출소 2개월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 역시 범죄 전력 51회 중 대부분이 폭력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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