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올해 8월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711명에게 2053필지, 2.18㎢의 면적의 땅을 주민들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 주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준다.

조상의 땅을 찾고자 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 기준일이 2008년 이전인 경우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년 이후인 경우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씨:리얼’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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