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 업소,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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