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보전 경비 8294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뒤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물러났다. 선거법에 따라 정청장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한푼도 내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시효소멸기간 5년이 지나 반환의 의무도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정청장은 스스로 2018년 동구청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당선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해놓고는 2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시효소멸로) 법적인 문제는 비켜갔다고 하지만 출마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납부를 촉구했다. 정청장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구청장 취임 이후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방법을 찾아봤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양심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공직선거에 당선됐다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버티기를 하다가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므로 아예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2019년 10월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 “2004년 이후 8차례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110명이 선거비용 204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반환명령을 받은 출마자는 모두 456명지만 이 가운데 모두 반환한 이는 346명에 그친다.

15년간 공직 출마자 110명이나 세금을 떼먹고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징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선관위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에 앞서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법도 문제다. 5년만 버티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소멸된다면 누가 보전을 하겠는가. 게다가 재출마도 가능하다니, 이게 법이라 할 수 있는가.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까 두려워 일부러 허술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정청장 외에도 울산지역 출마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효소멸한 사례도 2명에 1억원이 넘고, 시효가 남아 있는 2명도 5억원이 넘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선거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보전의 의무도 준수하지 않는대서야 공직선거에 나설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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