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 자로 복직 임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29일자 면직된 이후 1666일 만이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달 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따른 것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노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다. 권 위원장은 북구 호계중학교로 발령됐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가면서 잔여 위임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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