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북교류교육방식과 추진사업의 명확화, 중앙부처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덕권 의원은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변동성이 있고 현재는 교착상태이지만 새로운 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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