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혐의 98명 대상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A씨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누락했다. 결국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 등이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낱낱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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