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친 탓

오피스텔 전세매물 거의 없고

가격도 한달사이 4%나 급등

▲ 자료사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울산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이던 전세 품귀 현상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울산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한달 새 4% 올랐으며 매물 또한 씨가 말라버렸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8월 오피스텔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952만원으로 전월(914만원)대비 4.1%(38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이 7월 1412만원에서 8월에 1461만원으로 3.4%(49만원) 오른 것보다 높은 상승폭이다.

전세가격 상승과 더불어 최근 울산 주택시장에서는 오피스텔 전세 매물 자체가 잠겨버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동산앱 직방을 검색한 결과 울산에서 오피스텔이 집중된 남구에서 전세 매물은 신정동 6건, 무거동 1건 등 7건에 불과했다. 중구지역의 경우 등록된 오피스텔 전세 매물은 한 건도 없었다.

울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난 달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대부분 상승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7대 특광역시 중에서 한달새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의 오피스텔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1123만원)대비 173만원 올라 15.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12.5%·84만원), 부산(5.3%·54만원), 울산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8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22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28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전과 인천은 전월보다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기록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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