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단계별 계획 수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일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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