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노사는 2020년 단체교섭이 쟁의행위 없이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노사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합원 1517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투표자 1151명(투표율 75.9%) 중 890명(77.3%)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임금은 △기본급 1.5%(3만8000원)와 위험수당 1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분도 △육아휴직 1년 추가 확대 △조직문화개선 노사공동TF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해 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7월21일 상견례를 가진 뒤 모두 15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잠정합의안을 이달 15일 도출했다. 이에 오는 25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변준형 행정본부장은 “교섭과정을 통해 쌓은 노사간의 신뢰와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며 한 걸음씩 양보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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