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동차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애로 해소’라는 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행안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의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해 추진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게 됐다.

북구는 차고 높이 변경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 일부 차종에만 한정돼 있어 다양한 차량에 대한 튜닝이 불가, 국내 튜닝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튜닝 승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됐다.

북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 건의 과정을 통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돼 튜닝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북구의 사례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이들 사례 중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7건을 가려내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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