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규칙·지방자치법 위반 등
7대 시의회 징계요구안만 3건
첫 안건 접수 1년간 가동 안해
동료징계·여야갈등 부담 방치

울산시의회가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접수된 총 3건의 징계요구안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눈총을 받고있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1일 출범한 제7대 시의회가 의원들의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까지 해놓고 정작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2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등에 따르면 7대 시의회 들어 접수된 시의원 징계요구 안건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의원은 지난해 10월15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부의장이었던 고호근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던 자신에게 고성과 폭언, 모욕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손근호 의원 등은 지난 6월23일 고호근 의원이 황세영 의장을 감금해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킨데다 본회의 도중 동료의원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여성 의원을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 고성과 폭언, 투표 진행 방해 등을 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요구안을 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황세영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울산지법으로부터 상해와 명예훼손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같은당 장윤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냈다.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첫 번째 징계요구안이 접수된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지만 시의회는 상설기구로 전환한 윤리특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는 현재 민주당 소속 김미형·김선미·김시현·백운찬·윤덕권·이상옥·전영희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윤정록 의원 등 9명으로 꾸려져 있다. 하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아 이름 뿐인 ‘윤리특위’로 방치되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 스스로 동료의원을 징계하는데 대한 부담과 함께 징계 결정이 여야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윤리특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여야간 정치적 계산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폭행 등이 인정돼 법원 선고를 받았고, 고 의원의 경우 동료의원을 위협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사화되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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