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제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이원화 및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 포함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5월 발생한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 사장이 가해자로부터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리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서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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