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된 반환금액 중 일부

반환방식 찾다 성금방식 택해

▲ 선거비용 보전액 미반환 논란에 휩싸인 정천석 동구청장이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차원에서 2000만원의 성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사진)했다.
선거비용 보전액 미반환 논란에 휩싸인 정천석 동구청장이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차원에서 2000만원의 성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사진)했다. 정 동구청장은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금 8300여만원 중 50%를 재임기간 중 우선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24일 정천석 동구청장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금 기탁은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난 2010년 제5대 동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며 당선이 무효됐다. 당시 정 동구청장은 선거비용보전액 83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본인 소유 재산 및 압류가능 물건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고 강제징수 기한 5년이 경과하면서 법적 반환의무가 사라졌다.

동구 관계자는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방법을 찾았으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서 “최근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탁 가능한 것으로 확인 받고 기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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