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입수 계약서엔
세부적 보호내용 포함 안돼
불합리한 출연료 계산도 논란

 

엠넷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미성년 출연자의 기본권을 여전히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아이랜드’(사진) 출연 계약서에는 “출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습·인격·수면권 등을 보장하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 노출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과도한 시간에 걸쳐 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조 의원 측은 엠넷이 ‘프로듀스 101’ 촬영 환경을 개선했다지만, 여전히 계약서 내용은 부실하고 명문화된 조항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종영한 ‘아이랜드’ 출연자 평균 나이는 17.2세로 대부분 미성년자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성년 출연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선언적으로만 돼 있다”며 “실제 계약서에 심야 노동에 대한 부분도 적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도 미성년자들이 과도한 연습량을 소화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논란도 제기됐다.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출연의 대가로 아티스트 1인당 회당 일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수일에 걸쳐 촬영했어도 1회 분량으로 편집되면 10만원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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