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가구에 3억5200만원
기타 시설은 10월말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1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구·군에서 피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전파, 반파, 침수피해가 인정된 주택이다. 총 지급 대상액은 3억5200만원으로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다.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 50%, 지방비 50%씩 부담이 원칙이지만 올여름 긴 장마로 중부지방에 호우 피해가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커 정부 부담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울산시가 추석 이전 전액 지급한 뒤 국비 보조금을 추석 이후에 교부받는다.
시는 2개 태풍의 영향으로 총 14억4800만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택 이외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축산농가, 선박, 수산증양식장 등 기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국비 교부가 예상되는 10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